아동성범죄로 출소한 후 아무런 제재 없이 아동을 상대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부분에 충격을 받았다. 더구나 가해자는 피해 아동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예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아동성폭력은 판단 능력이 부족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다. 따라서 그 어떤 범죄보다도 예방
법이 통과됐다. 사실 전자팔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단체들이 상당수 있는 것도 알고 있다. 더 시급한 방안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여덟살 어린아이를 성폭행 해 영구장애를 입힌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파문으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
아동성범죄 발생원인을 제시하고 본질적인 해결책 찾고자한다.
2. 아동의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규정으로서 아동에 대한 개념을 13세 미만의자로 규정하고 있으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청소년 가해자의 위치는 아동의 연령, 의존성 및 복종적 지위와는 대조적으로 권위와 힘, 그리고 지배력을 토대로 하고 있다. 가해자는 위와 같은 상대적인 권위와 힘을 이용하여 아동에게 은근히 혹은 직접적으로 성적 복종상태를 강요하는 것을 말하며, 아동성폭력은 힘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
일반의 인식은 많이 부족한 편이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절차에서도 피해아동은 사법기관의 무성의와 무배려로 인해, 범죄로 인한 피해 이상으로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에 ‘나영이 사건’을 통해 아동성폭력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예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아동성학대(兒童性虐待,Child sexual abuse)는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18세 미만의 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말하며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소년의 1/9, 소녀의1/4이 성학대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아동들에 대한 성범죄가 사회
아동성학대(兒童性虐待,Child sexual abuse)는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18세 미만의 자 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말하며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 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소년의 1/9, 소녀의1/4이 성학대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아동들에 대한 성범죄가 사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 (체육 교과서)
실질적인 피임교육의 부재
상당수 학교에서 성교육을 할 때 피임은 여전히 금기 시 되는 교육 중 하나
피임이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해, 성관계를 조장한다는 생각 때문
성을 감추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수면위로 드러내놓고 말하는 것을 꺼림
법적 해결책에 그치고 있다. 가해자 처벌에 급급하기 보다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예방책이 보다 절실한 시점에 말이다.
이에 따라 본 리포트에서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논란의 쟁점들과 대안으로서 제기되고 있는 아동성범죄 대책들을 살펴보고, 성범죄로부터 아동ᐧ청소년을
법의 규정 외에도 여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처벌법 등 특별법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 일체를 말한다.
성범죄는 고대로부터 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이전에는 단순히 개인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